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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세 환급 제도 이용으로 지난 5년치 월세 120만원 환급 받기
    정부 지원 2023. 11. 2. 00:44

    지난 5년간 월세를 납부한 이력이 있는 경우 월세 환급 제도를 이용하여 최대 120만 원의 월세 환급금을 돌려받으세요. 이번에 받지 않으시면 모두 국고로 귀속된다고 하니  간편 조회로 조건만 맞다면 5년간 냈던 월세 환급금을 꼭 챙기세요. 

     

    월세 환급금 120만원 환급받기_썸네일
    월세 환급금 120만원 환급 받기 _썸네일

     

    목차

       

      1. 월세 환급 제도란 무엇인가?

       

       

       

      월세환급제도란 1년간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통해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로 세금에서 환급(공제)해 주는 월세환급제도 또는 월세 세액공제제도 라고 합니다.

       

      연말 정산시 공제받지 못한 것은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공제(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시 당초 연말 정산 내용을 불러와 월세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신고서 제출 후, 증명서류를 파일로 첨부하는 것입니다.

       

      ※ 만약 월세환급제도를 신청하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 제도를 이용하시면 최대 5년 전까지 월세환급제도
          월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환급 공제(월세 세액공제) 신청 바로가기

       

      2. 월세 환급 요건 알아보기

       

      -. 아래 모두 충족해야 함

       

      -.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고, 세대원이 요건을 충족 시 세대원이 가능)

       

      -.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총 급여액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단,  종합소득 금액이  6천만 원 초과 시 제외)

       

      -. 거주하는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제곱미터 / 주거전용면적 25.7평)이거나,

         

         기준시가 3억 원(2023.1.1. 이후분은 4억 원) 이하인 주택 

       

      -. 임대차계약서의 주소지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 (전입신고 이후부터 가능)

       

      -. 월세환급제도 월세 세액공제는 연간 750만 원 한도 내에서 환급

       

      -. 본인 또는 기본공제 대상자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을 것

       

      월세 환급 공제(월세 세액공제) 신청 바로가기

       

      3. 월세 환급 공제 (월세 세액공제) 증명서류

       

       

       

      -.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초본), 월세 계좌이체내역 등

       

      4. 월세 환급 공제(월세 세액공제) 신청방법

       

      -. 월세 세액 공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첫째, 임대인에게 지급한 임차료를 현금영수증으로 발급받아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사항은 현금영수증 상담부서(126-1-1)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둘째, 임대인에게 임차료를 지급한 증빙자료를 근거로 연말정산 때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 사업장에서 연말 정산 시 임대차계약증 증서 사본, 주민등록표등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계좌이체 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세액공제 적용됩니다.

       

      -. 두 번째의 경우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세무서 방문 또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모바일 자리톡에서 간편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세무서 방문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월세 납입 증명 서류 등을 준비하며, 월세 납입 증명서류는 계좌이체 내역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국세청 홈택스 월세 환급 공제(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바로가기

       

       

      국세청 홈택스에서 신청 시 아래와 같이 직접 월세의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연말 정산 시 연말 정산 간소화 자료에 현금영수증 사용분이 반영되어 나옵니다.

       

      또한, 5년 이내의 월세에 대해서도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하오니 챙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월세 환급공제 신청 _ 홈택스 홈페이지
      월세 환급공제 신청 _ 홈택스 홈페이지

       

       

      ● PC / 모바일 자리톡

       

      PC / 모바일에서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자리톡이 있습니다. 바로가기 다운로드를 선택하여 다운로드 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자리톡은 월세 환급 외에도 간편한 임대차 신고, 부동산 공실 확인, 카톡 고지서 무료 발송 등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 매우 편리한 사이트입니다.

       

       

      자리톡 월세 환급 공제(월세 세액 공제) 신청 바로가기

       

       

      자리톡 월세 환급 공제 신청
      자리톡 월세 환급 공제 신청

       

      -.  "카카오톡으로 세입자 시작" 클릭

       

      -.  카카오톡으로 연계되는데 기본 정보 입력 후 "동의하고 계속하기"를 클릭

       

      -. 3가지 선택 목록이 나오는데 "월세환급 및 자리톡 시작" 클릭

       

       

      -. 임대유형에 "월세 선불 / 월세 후불 / 전세 " 가 보이는데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한 후 임대 비용인 보증금, 월 임대료, 

         월 관리비, 임대료 납부일 기입합니다.

       

      -. 건물명을 기입하고 호실, 세입자 본인 이름, 계약 시작일, 계약종료일, 임대인 휴대폰 번호까지 입력하고 

         "환급액 확인하기"를 클릭

       

      -. 여기까지 하시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임대인의 승인까지 완료되어야 마무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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