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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근로장려금, 대상, 혜택, 신청하기정부 지원 2025. 4. 26. 10:20
목차
근로장려금 1. 지원제도 소개
근로장려지원금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사업자 또는 종교인에게 일하는 것을 장려하고 경제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매년 정기신청과 반기신청이 가능하며,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대상
근로장려지원금2 구분 요건 소득 요건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억 4천만 원 미만 거주 요건 대한민국 거주자 - 단독가구: 총소득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가구: 총소득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가구: 총소득 3,800만 원 미만3. 지원 내용
가구 유형 최대 지급액 단독가구 150만 원 홑벌이 가구 260만 원 맞벌이 가구 300만 원 - 지급액은 소득에 따라 점차 감소하는 구조입니다.
- 정기신청 외에도 반기별로 소득 변동에 맞춰 신청이 가능합니다.
4. 신청 방법
근로장려지원금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 정기신청
매년 5월에 신청 -> 9월경에 지급
● 반기신청
상반기(5월), 하반기(11월) 신청 -> 각각 8월, 12월에 지급
◎ 신청 방법
-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세무서 방문 신청
- ARS 전화 신청(1544-9944)
◎ 준비물
- 본인 인증서(공동인증서 또는 간쳔인증 가능)
- 통장사본(필요 시)
5. 참고사항
- 신청 안내문 수령 시, 안내문에 기재된 방식으로 간편 신청 가능
- 재산 합계액 산정 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포함
- 허위 신고 시 환수 및 가산세 부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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