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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란? 자격조건 알아보기정부 지원 2023. 8. 28. 19:54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란? 청년신혼부부가 생활하면서 주거부담이 많은 월세 거주비율이 높은 청년,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택도시기금이 리츠를 설립하여 임차인 보증금과 기금을 통해 기존 주택이나 아파트를 매입하여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시세의 90% 이하로 공급하는 정부 정책사업의 임대주택(아파트)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목차
사업구조
HUG가 전액출자하여 리츠 설립, 사업추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AMC로서 사업 수탁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리츠(아파트) 사업구조 ● (리츠)사업추진 주체
-. 법적 지위 : 공공주택특별법 제4조에 의한 공공주택사업자(2017.11.18 지정) -. 사업시행자 : 법적 사업시행자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아닌 리츠이므로 각종 공고, 통지, 계약 등 공식행위는 리츠
명의로 시행● (기금) 주택도시기금 출자 및 융자 후 수익을 보장받는 재무적 투자자
● (LH) 자산관리회사(AMC)로서 임대주택 매입, 관리, 운영 등 사업 총괄관리
입주대상
무주택요건 및 소득, 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신혼부부, 청년 등(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예비신혼부부인 무주택 세대)
●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00% 이하인 자
● (자신기준) 보유 부동산(건물+토지) , 자동차의 가액이 기준금액 이하인 자
-. (부동산) 21,550만 원 이하 (2019년도 기준)
-. (자동차) 2,799만원 이하 (2019년도 기준)
입주순위
1순위 신혼부부 , 2순위 청년 , 3순위 일반
임대료
시세대비 85% ~ 90%(신혼부부 수요가 많은 곳은 육아,유아 중심의 신혼부부 특화단지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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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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