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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알아보기정부 지원 2023. 8. 24. 22:48
LH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하는 "청년전세임대"는 청년층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하여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공공 임대주택 정부사업으로 해당되시는 청년들께서는 지금 바로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 입주자격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예정인 만 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대학생
-.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 중이지 않은
만19세 미만 또는 만 39세 초과 취업준비생-.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만19세 ~ 만 39세 이하인 사람
※ 1순위 :
생계 · 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보호종료아동,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 을 충족하는 청년
(2021년 기준 총자산 29,2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 2021년 기준자산 25,400만 원 , 자동차 3,496만 원-. 청년의 가구는 본인과 부모를 의미함
-. 1인가구는 20% p , 2인가구는 10% p 가산한 금액임
(2021년 5월 기준, 단위:원)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자산 기준 ■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 원 , 2 · 3순위 200만 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지원 한도액 ※ 지원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가능,
단, 전세금 총액은 호당 지원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셰어형은 200% 이내)■ 거주기간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 시 2회 재계액(2년 단위) 가능
■ 신청절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신청절차 LH 한국토지주택공사 청년전세임대 바로가기
- LH 한국토지주택공사 >
www.lh.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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