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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첫만남 이용권 200만원 신청 알아보기정부 지원 2023. 8. 2. 21:18
첫 만남 이용권은 정부에서 출생 아동에게 200만 원(포인터)의 첫 만남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정보에서 지원하는 제도
지급대상
-. 22년 1월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 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아동.
-. "재한 외국인 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 기여자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의 아동 양육 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으면서, 출생
신고 이전 사회복지 전산관리 번호를 부여받은 아동지원금액 및 지급방식
지원금액
출생순위, 다태아 등에 상관없이 출생아동 1인당 200만원(포인터)의 이용권
지급방식
국민행복카드 이용권(포인트) 지급을 원칙으로 부득이한 경우 예외 인정-. (원칙:바우처)
바우처 신청 시 등록한 1개 카드사의 국민행복카드에 이용권(포인터) 지급.
임신,출산,진료비 수급 등을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기존카드에 지급 가능-. (예외:현금)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1호의 아동 양육시설 또는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 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 지자체에서 출생신고가 이루어지는 아동에게는 "디딤씨앗통장"으로 현금 지급 가능
출생아의 보호자가 수형자인 경우로 수형시설 양육으로 수감 기간동안 신청한 경우 아동복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보호자 명의의 통장에 현금으로 입금 가능신청방법
1) 방문신청
보호자 또는 그 대리인이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_면_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2) 온라인 신청
복지로 ( www.bokjiro.go.kr ) 또는 정보24 ( www.gov.kr ) 에서 신청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외의 경우에는 방문 신청 필요.3) 우편 또는 팩스 신청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53조에 따라 여성수용자가 아동을 교정시설에서 양육하는 경우에만 가능
신청기간 및 신청일 입력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 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 종료일 이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사전 안내
(이용권 지급 신청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지급결정이 이루어지고, 신규로 국민행복카드 발급을 받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므로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함.
신청내용의 적정성 및 서류제출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신청등록, 이때 토.일요일 공휴일 관계없이 신청일은 민원인이 신청 접수한 후 필요서류를 모두 확인한 날로 입력
위 내용 외에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을 때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에서 찾아보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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