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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녀가정 혜택 _ 다자녀(자녀3명 이상) 국가 장학금 지원 알아보기정부 지원 2023. 8. 22. 00:29
다자녀가구의 다자녀(자녀 3명 이상) 국가 장학금 제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지원하는 제도로 다자녀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위하여 지원되는 장학금으로 신청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아 빨리 신청하세요.
목차
다자녀혜택(자녀3명 이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미혼에 한함)
-. 단, 23-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경우에 한함
( 만 40세 이상은 국가장학금 I 유형 지원)-. 다자녀 가구(대한민국 국적 자녀 3명 이상)의 모든 자녀에게 지원
-. 단, 사망 자녀는 자녀 수 합산에 불가하나, 신청일 기준 만 1년 이내 사망한 경우에는 추가 증빙서류(사망일자가 확인되는
되는 사망신고서 등) 확인 후 자녀 수로 합산 가능● 해당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절차(가구원 동의 서류제출)를 완료하여 소득 수준이 파악된 학생
지원금액
다자녀혜택 지원금액 표 ※ 국가장학금 I 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 국가장학금" 우선지원, 중복수 혜불가
※ 기초/차상위 및 다자녀 가구로 확인 된 신청자 본인(미혼)의 형제, 자매 서열이 둘째 이상일 경우 "다자녀 국가장학금"으로
전액 지원( 단, 23- 2학기 이후 입학(신입,편입)자 중 입학 당시 만 40세 이상인 대학생은 "국가장학금 I유형"으로 전액 지원)
신청일정
-. 2023.8.17(목) 09:00 ~ 2023.09.14(목) 18:001
-. 주말 및 공휴일 포함 신청기간 내 24시간 신청 가능( 단, 마감일 제외)
서류제출2023.08.17(목) 09:00 ~ 2023.09.21(목) 18:00
가구원 동의
2023.08.17(목) 09:00 ~ 2023.09.21(목) 18:00
※ 2023.08.22(화) 14:00 이후 서류제출 및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가 이뤄질 경우 최신화 신청기간이 부족하거나 최신화 신청
자체가 불가할 수 있음문 의 및 다자녀 국가장학금 바로가기
한국장학재단 ( T.1599-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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